보도자료

[기사] 160722 - 3D프린팅 지문 복원, 범죄수사 활용 정당한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6-07-22 12:52
조회
1176
기술 발전이 새로운 법률적 쟁점을 불러왔다.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개인의 스마트폰 등 단말기의 암호를 해제, 수사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외신 엔가젯은 2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경찰이 사망한 피해자의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지문을 3D프린팅해 수사에 활용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이 용의자를 특정 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잠금으로 설정된 탓에 수사에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경찰은 미시건 주립대학에서 생체인식을 통한 정보보호를 연구 중인 아닐 제인 교수에게 의뢰했고, 제인 교수는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제인 교수는 경찰이 보관하고 있던 정보를 이용해 3D프린트 버전으로 피해자의 지문을 복원했다. 스마트폰의 터치 센서는 표면의 전기적 흐름에 피부가 마찰하면서 생기는 정전기로 조작되기 때문에 3D프린트된 지문을 이용해서는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제인 교수는 3D프린트로 복원된 지문을 얇은 막 형태의 플라스틱으로 제조해 가짜 손가락에 감싸게 했고, 피해자의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는데 성공했다.

일각에서는 동의를 받지 않고 생체인식 기반 보안을 해제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미국의 수정헌법 제 5조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열기 위해 제조업체와 협의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사망한 피해자의 지문을 복원해 이용했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주체가 없고,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이 명백한 피해자인 사망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팽팽한 의견 대립은 좁혀지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편, 살아있는 용의자의 생체정보를 복원해 수사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지난 5월, 타인의 장치의 잠금 해제를 위해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할 경우 확정적인 혐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출처] 아이티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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