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사] 161031 - "한국의료 3D프린팅 '기술·시장·제도·상상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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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16-10-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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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에서 3D프린팅 기술을 제대로 활용되기 위한 필수 요소로 4가지 키워드가 제시됐다. 바로 ‘기술’, ‘시장’, ‘제도’, ‘상상력’이다.

최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의료 3D 프린팅 현재와 미래’ 강연에서 서울대병원 이정찬 의공학과 교수는 “기술과 시장, 제도, 상상력이 함께 발전해나갈 때 3D프린팅이 의료의 혁신을 가져오고 새로운 시장 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 3D프린팅 활용 및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을 밝혔다.

그가 몸담고 이는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은 2014년부터 3D프린터의 의료분야 활용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3D프린팅 장비를 구비하고, 2015년 7월부터 3D프린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종찬 교수는 “지난 1여년 서비스 경험을 통해 3D프린팅 기술의 의료분야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기술적 및 제도적 한계를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선, 3D프린팅 기술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재료들과 처리방법에 대한 ‘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멸균/소독이 가능토록 제작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임상현장에서 요구하는 만큼 현재의 3D프린팅 기술 출력속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정찬 교수는 “임상현장에서는 빠르면 수시간 내지 수십시간 내에 바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복잡하고 큰 형상은 수십시간 이상의 출력과 추가적인 후처리 시간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학영상을 처리하고 3D프린터에서 출력가능한 형태로 재가공하는 과정도 적지 않은 시간과 전문적으로 훈련된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3D프린팅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주문했다. 특히 ‘3D프린팅 출력물에 대한 허가심사제도를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담당 규제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에서 3D프린터를 이용해 제작하는 의료기기의 신속한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응급상황에서 연간 5회 이내라는 사용횟수 제한 등의 규제는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도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걸음마 단계 수준인 3D프린팅 기술 기반 맞춤형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비용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불충분한 실정이다. 즉, 건강보험 급여등재는 물론 신의료기술평가도 쉽지 않은 것이다.

이 교수는 “3D프린팅을 치료에 활용해도 환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도 없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비용을 부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 3D프린팅 기술의 의료분야 적용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D프린팅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없이 기존 의료행위와 치료재료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적절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 정부 각 부처에서 ‘나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숲’을 제대로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정부 각 부처에서 의료용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해 개별적인 기술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3D프린팅 기술의 각 요소기술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료분야 3D프린팅 산업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제대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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