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사] 151207 - 3D프린팅 활성화 전기 마련…활성화 법안 제정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5-12-0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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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

<서울 용산 전자월드에 위치한 무한창의 협력 공간 ‘서울 3D프린팅 체험장’을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3D프린팅 장비와 제작물을 살펴보고 있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3D프린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내년부터 정부 차원 3D프린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표준화와 시범사업도 실시하는 등 3D프린팅 산업 도약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3D프린팅 활성화를 위한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3D프린팅 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3D프린팅 산업을 활성화하고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한 홍문종 의원실은 “3D프린팅은 기존 산업 제조공정을 고도화할 기술로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과 소자본 창업 활성화에 유리하다”며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은 3D프린팅을 신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정부 주도로 적극 육성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는 관련 기술과 산업 인프라가 미흡해 정부 차원의 삼차원조형 산업 육성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며 “3D프린팅 산업 활성화와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통과된 3D프린팅 활성화법 주요 내용을 보면 3D프린팅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책무를 규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3D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3D프린팅 진흥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미래부에 3D프린팅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3D프린팅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창업활동을 지원할 종합지원센터도 설립한다.

3D프린팅 이용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 의무’도 법안에 담았다.

법 시행은 통과 후 1년으로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이전까지 미래부를 중심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3D프린팅은 다양한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며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영국 시장조사업체 ‘스미더스 피라(Smithers Pira)’는 세계 3D프린팅 시장이 2015년 59억달러에서 연 평균 23.7% 성장해 2025년 49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월러스 어소시에이츠(Wohlers Associates)’는 2016년 31억달러, 2021년 108억달러 규모로 전망해 수치는 다르지만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다.

3D프린팅 업계는 활성화법 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3D프린팅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제 각각 3D프린팅 사업을 하는 것이 전부”라며 “산업 진흥과 연구개발(R&D)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됐고 국가 지원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다 규모가 큰 기업들이 3D프린팅에 참여하면 산업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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