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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161102 - ICT 및 ICT기반 융·복합분야 기술개발자금 융자 지원 안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6-11-02 09:23
조회
892

1. 목적 : ICT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ICT 및 ICT기반 융복합분야 기술개발자금 융자 지원

2. 대상 및 분야

o 대상 : ICT 및 ICT기반 융합분야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분야는 Ⅱ. 사업계획서 작성요령內 신청분야 기술개발 분류표 참조

3. 지원유형 및 절차

가. 지원유형
(1) 기술담보대출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및 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

나. 지원절차
신청 접수(IITP) →선정평가(2단계 평가)→선정확정․통보(사업자/취급기관)→자금대출(사업자/대출은행)

4. 지원조건

가. 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출금리 - 1%p)
※ 단, 금리 계속 하락시 최저 대출금리 1.6% 적용(‘16년 4분기 적용금리 1.60%)

나.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다. 지원내용 : 소요 연구개발비의 80% 이내에서 과제당 최고 20억원
※ 단, 기 지원업체의 경우 업체당 지원한도(대출금액기준 5년간 20억원) 범위를 초과하거나 기술개발기간(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라. 신청기간 : 자금 소진시까지(선착순 마감)

5. 참고 사항

가. 지원제외 대상(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불가)
(1) 기술개발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기술로 중복지원 신청한 경우
(2)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가 신청한 경우
(4) 동 사업의 지원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예시) 2015년 기 지원 업체는 2년(‘15~’16년) 경과한 2017년에 신규 신청 가능
(5) 업체당 지원한도(대출금액기준 5년간 20억원)를 초과하는 경우
※ (예시) 2012년 기 대출업체(대출액 10억원)의 2016년 신규신청 가능한도는 10억원
(6) 동일인(개인 및 법인대표)이 중복신청한 경우
※ 기존과제 및 신규과제 모두 해당
(7) 기타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나. 문의처
o 기술사업화단 기술마케팅팀 홍대기 수석(042-612-8631, city@iitp.kr)
o 기술사업화단 기술마케팅팀 문진민 선임(042-612-8634, jinmin13@iitp.kr)
첨부파일 : 1. 사업계획서.hwp
첨부파일 : 2. 사업안내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