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자격

회원의자격

1장 총칙 제5조(회원의 자격)

협회 회원은 정관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3D프린팅과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과 개인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정회원, 기업회원, 특별회원 및 고문(자문위원)으로 구분한다.

※ 제3조(목적) 3D프린팅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3D프린팅 기반의 융합생태계 산업조성 및 촉진을 통해 3D프린팅 산업인의 권익 신장과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가입혜택

협회운영 참여를 통한 3D프린팅 산업 발전 선도

이사회, 임원, 총회 및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산업발전 주도
3D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미나 및 심포지엄 회원자격 참여

회원사와 유대 강화 및 기반 구축 여건 조성

국내외 각종 기관과의 3D프린팅 네트워크 구축 및 새로운 시장 형성
회원사 간 친목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선진 기술력 접목 및 확산

임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 지원

경영자, 부서장, 실무자 등 계층별 맞춤교육 지원
3D프린팅 관련 제반 교육 서비스 및 홍보 지원